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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4인 이하 농·임 ·어 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시행 알림(24.07.01.~)
다윈
2024. 9.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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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근로자)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개인 단위’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허용
-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인 단위로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득
※단, 일용직은 근로를 제공한 날(가입신청일이 속한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법인 농림어업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가입가능, 사업자등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다음날이 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해당
□ 농어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사유 -폐업(말소)한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감소한 경우 -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해양 오염 및 농지·어장 이용 제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어장 수용,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상 필요에 따른 어업 면허ㆍ허가권 제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그 밖에 통상의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신청방법
- 상용 근로자는 농·임·어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는 최초 신청 시 농·임·어업 가입신청서와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제출
※가입신청 승인 2회차부터는 근로내용신고서만 제출
□ 문의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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