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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지원 해야하나?

by 다윈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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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이미 4년 전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개돼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들이다. 2022년의 경우, 평균 월급이 230만 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매달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인 만큼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돼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사업 도입 첫 해에 지원 규모는 정점을 찍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이 16.4%였던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2조 9200억 원의 예산(순수 지원금)이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2020년엔 2조 6000억 원대로 줄었다. 지난해엔 1조 2400억 원대까지 사업이 축소됐다. 

정부 “보전해야 할 인상분 거의 없어”…올해 6개월 한시 연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본래 1년짜리 사업이었다. 정부도 이 사업을 최저임금 인상을 발판으로 한 “소득 중심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하게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원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사업 기간은 연장됐다.  
지난해가 돼서야 정부는 “더는 보전해야 할, 누적돼 있는 초과 인상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임기 3년 차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꺾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도 끝내려고 했다. 2021년 5월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제외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장기간이 6개월인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4286억 원이다. 사업 연장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주목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2차 방역지원금과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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