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최저임금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률 #20대 대선 #윤석열1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지원 해야하나?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이미 4년 전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이름으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개돼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들이다. 2022년의 경우, 평균 월급이 230만 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매달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인 만큼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돼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사업 도.. 2022.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