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12 고용24 대민포털 고용허가 관련 메뉴 설명(외국인 고용)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기존 EPS 홈페이지내 사업주 서비스가 고용24 대민포털로 통합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고용24 대민포털 고용허가 관련 메뉴 설명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후(상단) 마이페이지 > 외국인 고용관리 아래 3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채용관리 : 점수제 관련하여 알선 및 사업주 선택 가능 내역 확인* 알선/적격자 선정, 사업주 근로자 선택, 점수제 진행상황, 사업주 교육, 특례자 구직조회- 도입관리 : 도입중인 외국인 관련 내역 확인* 도입위탁신청, 재입국특례 진행상황, 취업교육 안내, 대체/포기/환불 관리- 외국인업무지원 :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관련 내역 확인* 사업장현황, 기숙사시설표 .. 2024. 9.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2024. 9.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C500명 이하2. 광업B300명 이하3. 건설업F4. 운수 및 창고업H5. 정보통신업J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N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9. 도매 및 소매업G200명 이하10. 숙박 및 음식점업I11. 금융 및 보험업K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13.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24. 9. 3.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8호 '230701) 2024. 9.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