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근로자#근로기준법#총정리1 [펌]사업자&근로자 필독!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점 총정리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거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장,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등! 근로자에게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업무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2년 확정 최저임금 9,160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개편된 내용 ①..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