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퀵서비스 #대리운전 #대리기사 #배달 #배달운전 #퀵서비스고용보험 #대리기사고용험 #다윈컨설팅1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확대1 1.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주업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무제공자 -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 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2022.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