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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확대1

by 다윈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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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주업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무제공자

 

-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 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소득기준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 적용(즉,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다만,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소득합산 신청(22.1.1 시행)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은 당연 적용됨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연령기준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

(적용확대 시행일인 22.1.1.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 적용

2. 사업주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3.노무제공플랫품사업자

-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유형1

4.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5.플랫폼사의이용사업 (개시신고및 종료신고)

6.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피보험자 관리(일반/단기)

- 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피보험자 관리(일반)

- 일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서식) 노무제공자월보수액통보서

(신고기한) 노무제공월의다음달말일까지

(신고정보) 사업장관리번호,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월보수액등

미신고시최근신고된보수액으로보험료부과

월보수액통보서를제출하는경우,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한것으로보아공단에서직권취득, 상실 처리함

→ 다만, 전산시스템개선일정에따라22. 4월이후가능

7.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적용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다만,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적용

- 사례별 판단(일반 노무제공자)

① 생년월일이1957.1.1. 이전인노무제공자가업체와1개월이상 계약하여기사로일하는경우

(65세이상자로적용제외)

② 생년월일이 1957.2.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2022.1.5.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③ 생년월일이 1957.1.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단,

5년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 근로자로 취득됨

8. 보험료 산정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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