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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육아휴직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22년 1월1일 이후 부터적용
(대체인력지원금은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휴가신청만 적용)
신청시기
22년 1월1일 부터 휴가 적용시 3개월 후인 22년 4월 신청가능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https://link.coupang.com/a/jnM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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