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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370만개 대상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는 5월 지급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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