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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 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 — 300만원)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3.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증액
4. 한편, 비료 •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5.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6.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A1.5조원), 공공기관 출자 수입 (0.8조원), 기금 여유자금 (0.5조원)으로 조달
o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1,000억원)
o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6,000개사, +420억원)
*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o (금융지원) 신규 • 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재정보강 +1,800억원)
* (신규대출) 3.0—4.3조원 (재정 +0.1조원) // (대환대출) 7.7—8.7조원 (재정 +0.1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o (매출회복)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15.0—17.5조원) 추가 발행 (+0.1조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1.0조원 】
o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200만원으로 인상(+8,300억원)
o (택시 •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300만원으로 인상(+1,613억원)
② 방역 보강 : +1.1 조원
o (격리 치료비)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 (5.23—6.20일)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소요 반영(+506억원)
o (의료기관 손실보상)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보강(+4,346억원)
O (파견인력 인건비)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 반영(+7이억원)
O (진단검사비 등)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5,227억원)
⑶ 민생 ᆞ 물가안정 지원 : +0.2조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0.1 조원 】
o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30%로 확대(+1,2이억원)
* 분담비율 :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 — (확정)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
O (죽산물) 죽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지원폭 확대(+46억원)
* 적용금리 : (추경안) 1.8% — (국회확정) 1.0%
o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A55원/I) 한시 지원(5개월, +239억원)
【산불 대웅역량 강화 등 +105억원 】
O (산림 헬기 ) 강풍 • 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산림청) 조기 도입(1대, +55억원)
o (소화장치) 강원•경북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627개소, +20억원)
o (산불진화차량) 산악지 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 • 원거 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소방청) 확충(+8대, +30억원)
2. 감액사업 재조정 : +0.2조원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웅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3. 재원조달방안
□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A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0.8조원), 기금 여유자금 (0.5조원)으로 국회 증액 재원 조달
향후 계획
□ 정부는 5.30(월) 08: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O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5.29일) 바로 다음 날인 5.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
o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 지급 개시 계획
o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 •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 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
o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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